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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국가직 시험은 물론이고 각 지방직 시험에서도 장애인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12일 필기시험에서 166명의 장애 수험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 했었다. 202명이 편의지원을 신청했지만 심사결과 35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5월 24일 치러지는 지방직 상반기 시험에도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로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울산 1명, 충북 4명, 전북 4명, 경북 6명 등이다.
아울러 현재 장애인 수험생들의 신청을 받고 있는 지역은 경기(16일까지), 제주(8일까지) 등이며, 경남은 신청결과를 심사중이다.
참고로 장애인이 필기시험에 편의를 신청하게 되면, 확대문제지 및 답안지를 제공받게 되며, 시험시간도 일반인에 비해 연장 받게 된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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