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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침해 방지할 ‘개인정보보호법’ 신설된다
번호 6779 등록일 2008-08-26 오후 3:29:21
내용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례의 속출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12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정보화사회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도 증가되고 있다.”라며 “이에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이나 처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정안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을 공공 및 민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2. 국무총리 산하에 개인정보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규정을 설정한다.
4.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을 강화한다.
5.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의 근거를 마련한다.
6.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행안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다.
7.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예방을 철저히 한다.
8.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제도를 도입한다.
9. 정보주체자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용이하게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10. 개인정보 분쟁조정업무를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1. 개인정보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원문은 행안부 홈페이지(http://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9월 2일까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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