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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연령제한은 차별" 인권위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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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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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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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9 오전 1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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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 분야에서 채용시 연령 제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무 원시험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여성학ㆍ사회학 전공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차별연구회`는 18일 "중앙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 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해 인 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5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서 행정고등고시ㆍ 외무고등고시 응시자격을 각각 20세 이상 32세 이하,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7급과 7급 중 외무행정직 응시 자격을 각각 20세 이상 35세 이하, 20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9급과 9급 중 교정ㆍ보호관찰직을 각각 18세 이상 28세 이하, 20 세 이상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차별연구회는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상기 연령 제한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특정 연령대 이외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회는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는 연령 제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서 ▲인력 관리를 위한 입법정책상의 문제 ▲수험준비 가능기간 ▲경쟁률 완화 등을 꼽았 다"며 "인력 관리가 왜 연령을 기준으로 행해지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학력차별 의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의 고용 차별을 수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공무원임용시 험을 관장하는 중앙인사위가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다른 민간부 문의 연령 차별 해소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별연구회는 그동안 22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모집ㆍ채용 시 학력ㆍ연령차 별과 근로자연말정산제도에 있어서 혼인여부ㆍ성적지향ㆍ가족 상황에 의한 차 별, 철도 공사의 새마을호 여승무원에 대한 차별행위 등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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