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무원 1위 에듀윌 :: 7급공무원
제목 수험생들 "101단 신장제한도 차별"
번호 815 등록일 2005-06-29 오전 9:44:22
내용


경찰수험생들에게 일반순경 공채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101경비단

시험의 응시자격 중 170cm이상으로 규정된 신장조건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찰공무원시험의 신장제한에 대한 불만이 경찰 관련 커뮤니티에서 끊이지

않는 토론거리로 이어지는 가운데 한 수험생은 “지난 4월경 인권위에서

167cm이상으로 규정된 순경공채의 신장제한을 차별조항이라며 시정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1단도 신장제한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고려해 규정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101경비단 채용 주관처인 서울경찰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신장제한은 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최근 인권위에서 순경채용차별에 관한 시정권고가

있어 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01경비단이

검토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101경비단의 신장제한은 헌병이나 의장대에서 신장을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적효과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라며

“시험에 관한 규정이 바뀌기 위해서는 임용령 자체가 바뀌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시정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101경비단의 응시규정 완화여부는 임용령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청이 순경공채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 중임을 감안한다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온 후에나 101경비단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저널
    클릭하시고 인쇄하실 프린터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 제 목 등록일
816 공무원 주5일근무제, 7월부터 시행 2005-06-29
815 수험생들 "101단 신장제한도 차별" 2005-06-29
814 경남지방직, 합격선 `up` 200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