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
국가유공자, 합격률 30% |
|
| 번호 |
 |
841 |
 |
등록일 |
 |
2005-07-07 오후 10:37:56 |
|
| 내용 |
 |
국가유공자 예우법 6. 30 국회 통과, 시행 코앞
공포 후 최초로 공고되어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게 공직선발시 주어지는 10%의 가산점 부여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전체 합격률은 선발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30
일 국회를 통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의 핵심내용은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가 공무원 및 공기
업 시험에 응시할 경우 10%의 가산점은 기존처럼 혜택을 갖되, 각 직렬별 합격
자 비율 30%를 넘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개정은 지금까지 각종 공무원시험 일부 직렬에서 이들 유공자들의 합격
률이 지나치게 높아 일반 수험생들의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
다는 지적이 강화되면서 ‘유공자들의 싹쓸이 합격만은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
에 따른 결과다.
더불어, 유공자 합격비율 30%의 제한은 일부 직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렬, 모든 공직 공채시험에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
는 “원안대로 통과되면 ‘법 공포 후 최초로 공고되어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
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 이르면 7월 중에 공포되는 모든 시험부터 곧바로 적용
될 전망이다. 즉, 기존 채용공고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시험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
참고로 지난해 국가직 9급 유공자가점 취업보호가산자의 합격비율은 순수 취업
보호가점자 5.3%, 취업보호 가점 및 자격증 가점을 겸한 자 10.4%를 차지했고,
2003년엔 각각 7%, 10.6%를 차지한 바 있다.
7급의 경우, 각각 8.8%, 25.4%를 차지했고 10명을 선발한 검찰사무직은 합격자
전원이 유공자가점을 소유한 바 있다.
한국고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