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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인사위원회 등 49개 기관 행정신도시로 이전
번호 843 등록일 2005-07-11 오전 9:44:46
내용


충남 공주ㆍ연기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들이 잠정

결정됐다.



건설추진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기본안을 마련,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건설추진위원회 및 행자부가 마련한 ‘중앙행정기관이전계획 기본안’에 따르면

행정도시로 옮겨가는 중앙행정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 재정경제부, 공정거래

위원회 등 49곳으로 결정됐다. 또한 이에 따라 이동하는 공무원 수는 10,374명,

이 지역에 새로운 정부청사를 짓는데는 모두 1조 6,000여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이 기본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16청 가운데 통일, 외교, 국방, 법

무, 행정, 여성부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에 소속된 49개 기관이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과 그동안 연구ㆍ검토된

내용 등을 반영한 이전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된 ‘중앙행정기

관 등의 이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총액인건비제 이달부터 시범운영



총액인건비제가 7월1일부터 행정자치부 등 8개 부처와 31개 기관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총액인건비제는 각 부처의 장관이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기구설치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행정자치부는 일혁신장관협의회에서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방안 등을 확정했

다고 밝히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07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범운영될 기관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등 8개 중앙행정기관

과 노동부, 통계청 등 23개 책임운영기관이 선정됐다.



시범운영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행자부는 국가공무원 총정원과 부처정원의 상

한 및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처는 5급이하의 정원과 과 단위

기구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성과상여금,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연가 보상비 등 성과향상항

목도 지급액의 증감이나 지급 범위, 대상이나 방법을 부처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시범 상황의 철저한 평가를 통해 2007년 전면시행에 대

비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정부가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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