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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임용공무원 ‘청렴선서’ 의무화
번호 9015 등록일 2010-05-12 오후 1:13:43
내용
신규임용공무원 ‘청렴선서’ 의무화

이르면 하반기부터 새내기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는 ‘공직자 선서’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신규채용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등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임용 때 선서를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현재 유명무실한 신규공무원의 선서규정을 선서의 방법과 절차, 책임자 등 구체적인 사항을 새롭게 정비해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에 규정하기로 했다.

선서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치고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명령에 따르며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고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은 절대 누설하지 않고 정의의 실천자로 부정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며, 선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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