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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안부,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번호 9639 등록일 2010-08-20 오후 6:33:32
내용

일선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고한다


-행안부,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직급간 정원 통합운영으로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 승진기회 확대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차별없이 동일 금액 지급


-기능10급 폐지로 일반직-기능직 계급구조 일치


-직원과의 소통 진단시스템 개발 보급



□



“국민과의 접점에서 근무하는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하여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목표로직급간 정원통합운영 확대,기능10급 폐지,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등을주요 골자로 하는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첫째,중․상위직과 중앙부처 근무자 중심의 인사정책에서,실무직과일선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정책기조가 바뀐다.


○먼저정원의 통합운영을 통해, 상위직급 정원이 없거나 부족하여열심히 일해도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한다.


※ 하반기 중『공무원임용령』등을 개정하여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기관별 결원을 통합하여인사함으로써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예시】


‣(현행) 각 지역 대학에 흩어진 ‘사서’ 7급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사서’ 6급 자리에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 가능


‣(개정후) 교과부 장관이 각 대학 사서6급 정원을 통합하여 승진임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근무학교에 사서6급 결원이 없어도 승진 가능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일반직·기능직중 근무실적이상위 20%이내인 자에게는 심사를 거쳐6급 정원의 일정비율이내에서승진가능토록 하여,


-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원이 없어서승진이 불가능했던우수 공무원의근무의욕을 고취한다.


※ 개인별 승진기회는 2회까지 부여


○한편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을 전계급에차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11년초부터 시행







‣(현행) 부․모․자녀 사망시 조위금 : 7급 210만 7천원, 2급 433만 4천원


‣(개정후)부․모․자녀 사망시 조위금 : 모든 공무원에게 242만 4천원 지급




- 교원․공공기관 직위 겸임시의계급에 따른 겸임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현행)6급 공무원이 대학교원 겸임시 ‘전임강사’만 가능


‣(개정후)능력을 인정받으면 ‘교수’ 겸임도 가능





□둘째, 공무원의자부심과 만족감 제고를 위하여 그간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적인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우선일반직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능직 공무원들의대표적인 사기저하요인으로 제시되어온기능10급을 폐지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계급구조를 일치시킨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11년초부터 시행



○아울러,지방 사무기능직도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전환사례를참고하여 일반직 전환을추진하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인력 구성과전환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점을감안하여구체적인전환 방법과 절차는자치단체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근속승진자의 인사교류시일단 근속승진 전의 계급으로 강임한 상태에서 교류한 후, 교류된 기관에서다시 원직급으로 근속승진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 근속승진자도 현재의 직급을 유지한 채 기관간인사교류할 수 있도록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임용규칙』 개정을 통해 ’10.11월부터 시행



□셋째,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건강한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지속적인 변화를추구한다.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직원과의 소통 진단시스템」을 통해 각급 기관의 소통 상황을 진단한다.


-행정안전부는업무여건, 승진, 복리후생, 직무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직원과의 소통 진단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각 기관에서자체적인 진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수집․발굴하여 일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일선 공무원과의 대화」에 참석해현장․실무 공무원 및 공직사회 전반의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전 부처에 확대실시하여,자율성과 책임이 부여되는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09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공무원 1,5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결과, 공무원들은 자부심․주인의식 등 공직에 대한긍정적 가치관을갖고 있으나 전반적인사기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활력과 경쟁력을높이는 것이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지름길이라 인식하고,


○’10년 3월에는전직 공무원 등으로「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 각 권역별 토론회 등을통해 일선․실무 공무원들의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 위원장 류호근 前 내무부 지방행정국장


- 구성 : 전현직 공무원, 공무원노동조합 대표 및 시․도 추천 민간위원 등 총 21명




□ 지난 5∼8월에는 노조간담회, 직협간담회 및「행정안전부 장관과일선․실무 공무원과의대화」등을 통해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청취하였다.


○이를 통해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묵묵히 맡은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실무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 ‘하위직 공무원’으로 통칭되던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명칭을 ‘실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등인사제도와 공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에 착수하였다.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앞으로인사제도 개선을 통해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공직사회의활력과 경쟁력을높이고, 공무원이 스스로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제반 여건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기존의 Top-down 방식만으로는 실제 현장의 다양한의견과 상이한 행정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찾아가는 인사도우미」를 통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개인별, 기관별실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토대로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국민이 보다 편안하게 행정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참고자료1]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주요 건의과제



<일선․실무 공무원 열정창출>


① 6․7급 직급간 정원통합 운영


② 소수직렬 승진적체 해소


③계급에 관계없이 사망조위금 동일금액 지급


④ 계급별 겸임제한 개선



<현장 고충해결>


⑤ 기능10급 폐지


⑥ 근속승진자 인사교류 불이익 해소


⑦ 육아휴직 요건완화(만 6세 이하 자녀 → 만 8세 이하 자녀)


⑧다자녀 공무원 육아휴직시 재직기간 인정 확대(1년 → 3년)


⑨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공직문화 변화>


⑩ 6급이하 호칭 개선


⑪ 기관별 소통시스템 구축


[참고자료2] 기관간·직급간 정원 통합운영 확대



□현황



○읍․면․동과 같은 일선 행정기관, 소속기관,소수직렬등은 상위직급정원이 적어승진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승진인원은 예정직급별로 결정되므로, 동일 부처내에서도 특정기관에 승진대상직급이 소수인 경우 승진 제약



□개선방안


○직급간 정원 통합운영을6급 정원의 일정비율까지 확대시행하여 7급 12년 이상 근속자 중 실적우수자20%를 승진시키되,


-개인별승진심사 기회는 2회를 부여하여 충분한 실적․성과 검증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직접 임용권을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관 간 결원의 통합 활용등을 통해 소수직렬승진적체 해소







【현행 직급간 정원 통합 운영】


‣9급 → 8급 : 7년 이상


‣8급 → 7급 : 8년 이상




[참고자료3]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기준 통일



□현황



○ 현재 재해부조금은 본인의 소득월액에 따라 지급되어계급이높거나 장기재직한 자가상대적으로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어이를 둘러싼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



(재해부조금)공무원이 수해나 화재, 그 밖의 재해로재산에 손해를입게된 경우,기준 소득월액의 4배의 범위에서 지급







‣주택 완전 소실․유실‧파괴 :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주택 1/2이상 소실․유실‧파괴 :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주택 1/3이상 소실․유실‧파괴 :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13





(사망조위금)공무원,배우자나부모또는자녀가사망한 때 지급







‣본인 사망시 : 해당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


‣공무원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시 :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65





(기준소득월액)전년도 보수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월평균금액(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


※ 비과세 소득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개선방안



○개인별 소득기준에서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월액을기준으로동일액 지급(다만, 사망조위금은 본인의 경우 현행 유지)


※ 부·모·자녀 사망조위금: 7급 210.7만원/ 2급 433.4만원 → 242.4만원



[참고자료4] 계급별 겸임제한 개선



□현황



○일반직 공무원이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겸임하는 경우


-당사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계급에 따라겸임할 수 있는 직위에 차등을 두고 있음



□개선방안



○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계급에 따른 겸임직급 제한 폐지







‣(현행)6급 공무원이 대학교원 겸임시 ‘전임강사’만 가능


‣(개정후) 6급 공무원도능력을 인정받으면 ‘교수’ 겸임도 가능




[참고자료5] 기능10급 폐지



□ 추진배경



○대부분의 국민들은공무원을 1~9급 체계로 알고 있어,기능10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생소할 뿐 아니라매우 낮은 신분으로 인식



○기능직공무원이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제도적 배려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기능10급으로 채용되는 등최초입직계급이 하향 평준화되어우수인재 영입 미흡



○ 상위직급의 정원이 부족하여 우수인력보상체계가 미흡하고,대부분 근속승진하여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한계



○일반직과 달리10급으로 입직하는 기능직은일반직의하위직종이라는 자괴적 인식을 갖게 되어 공직사회의불협화음 초래




□ 개선방안



○기능10급을 폐지하되,보수표 재설계를 통해 재정부담 최소화







[참고자료6] 근속승진자 인사교류 불이익 해소



□현황


○근속승진 된 자가 타 기관으로전출시 근속승진 전 계급으로 강임


-근속승진자의인사교류시 『(현 재직기관)강임 → 교류 →(전입된 기관)당초 직급 근속승진』등불필요한 인사 절차



□개선방안


○근속승진자의전입․전출시,전입받는 기관에서 근속승진한것으로 간주한 정․현원 관리를 통해강임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개선



[참고자료7] 육아휴직 요건 완화



□현황


○현재 육아휴직은 임신, 출산 또는 자녀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입학 전인 경우에가능하나, 실제초등학교 저학년기에도 부모의도움이 절실



□개선방안


○현행 만 6세 이하자녀인 육아휴직 요건을만 8세 이하자녀까지확대하여,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소와출산장려선도


○’09년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2,677명이나 대상자녀 연령을 만 8세이하로 확대할 경우1,252명(현재의 약 47%)이추가로 육아휴직을이용할 것으로 추정


[참고자료8]다자녀 공무원 육아휴직시 재직기간 인정 확대



□현황


○가임기 공무원은 보통 재직기간이 짧은신참인 경우가 많아장기간의 육아휴직사용시에는승진상의 불이익을 우려


※육아휴직자에 대한 처우 : 휴직기간은 자녀 1인당 3년(남성 1년)이나 승진연수․경력평정은 최초 1년만 산입되고, 수당은 1년간 월 50만원 지급



□개선방안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도 승진시재직기간에 산입



[참고자료9]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현황


○ 현재육아휴직시 민간인 채용


-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행정망 접근이 곤란하고, 공문서 작성 등 불가능


- 단기 근무로 인한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낮은 보수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주로 업무보조의 역할만 수행


○ 대체인력 인력풀의 미흡에 따른 적격 대체인력 활용 한계


□개선방안


○ 대체인력에공무원 신분 부여 및 이에 준하는 보수 지급을 통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공통 업무분야에 대한 대체인력 통합선발 및 각 기관 대체인력뱅크의 확대 구축


- (통합뱅크)일반행정‧기능사무 7‧9급 200명 통합선발(서울‧대전권)


- (기관별뱅크)노동부 직업상담직렬 100여명 등 각 기관 확대 선발


[참고자료10]6급 이하 호칭 개선



□현 황



1) 계급명칭 : 6급 - ‘주사’, 8급 - ‘서기’ 등


2) 일반존칭 : ‘000선생님’, ‘000님’, ‘000씨’ 등


3) 대외직명 :‘주무관’, ‘감독관’ 등의 명칭을 일부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활용



□ 문제점


○ ‘하위직’ 등권위적이고 신분 중심적 호칭으로 인해


-공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원활한 소통에 장애


- 특히, 6급 이하 공무원들의자긍심과 사기 저하초래







▸ “직급이 낮아서 주변에서 ‘하위직’이라 표현하고 부르고 있으나, 그럴 때마다 제 인격마저 낮게 평가되는 느낌이다.”


▸ “누군가가 나를 ‘김서기’라고 부르면, 사실 듣기 거북하다. 능력이없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위축되는 느낌이다.”





○계급명칭, 존칭등이 혼용되고 있어일반국민에게 혼란 발생



□개선방안



○‘주사’․‘서기보’ 등 신분중심의 기존 명칭을 대신하여, ‘주무관’․‘조사관’ 등업무중심의 대외직명을 사용하도록 권장


- 대외직명은공문, 공무원증및 직원상호간의 호칭등에 활용


[참고자료11]기관별 소통 시스템 구축



□현황



○부서 간 칸막이,폐쇄적․위계적 조직문화로 인한 수직적, 수평적소통에 애로발생



□개선방안



○조직문화 전환을 위한직원과의 소통시스템을 구축


- 우수 민관 협력사업장에 대한 공동연수 등공무원단체와의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고,따뜻한 리더십함양을 위한관리자교육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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