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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작년보다 50% 더 뽑는다
번호 12157 등록일 2012-01-18 오후 5:14:12
내용
고졸자 44명 채용⋯공고 2월초 예정

거주지 제한이 있지만, 채용규모만 놓고 보면 국가직, 서울지방직 못지않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올해는 작년보다 50%를 더 뽑아 많은 수험생의 환호성이 들린다.

정식 공고문은 2월초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신규 채용할 7·9급 공무원은 1,500명 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총액인건비 증액과 퇴직에 따른 결원 등의 발생으로 채용 규모가 지난해 1,007명보다 약 5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4년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채 채용인원은, 2008년 2,040명, 2009년 630명, 2010년 1,004명, 2011년 1,007명이었다.

아울러, 신규채용 인원 가운데 공업, 농업, 시설 등 일반 기술직 3개 직렬 채용인원의 20%인 44명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해 눈길을 끈다. 도내 132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응시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교육과학기술부, 도경제단체연압회 등과 협악을 맺고 농업과 공업, 시설, 해양수산, 보건, 통신 등 6개 직렬 신규 채용의 20%를 고졸자로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건, 해양수산 직렬은 도내에 관련 학과를 둔 고교가 없고, 통신은 지자체의 신규채용 수요가 없어 올해는 3개 직렬에서만 고졸자 채용이 진행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해 현재 기능직과 6개 직렬에 국한된 채용 대상을 행정직과 15개 직렬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8·9급 18세 이상, 7급 및 연구·지도직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별·지역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채시험은 신규임용 후 3년 동안은 타 기관 전출이 제한된다.

2013년부터는 거주지제한요건으로 등록기준지가 폐지되고 주소지 합산요건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내년 거주지요건은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 또는 경기도내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로 변경된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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