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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행정부,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 도입
번호 15396 등록일 2013-10-23 오전 9:54:26
내용

근무시간 선택하고 정년 보장되는,'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 도입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통해 고용불안, 경력단절 해소

최근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48.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평균 61.3%보다 13%나 낮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남녀 비율인데요. 우리나라의 남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73.3%로 나타나, 여성과 무려 25%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의 남녀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무래도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일텐데요. 취업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는 이유로는 '결혼'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는 24.9%, '임신·출산'은 24.2%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48.3%,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결혼>육아>임신·출산 순

하지만,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안전행정부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채용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일 4시간) 근무하되 업무특성,공무원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

주 20시간, 원하는 근무시간대 선택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 도입

시간선택제 일반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정년도 보장이 됩니다.국민연금을 적용받게 되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일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도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게 된 전일제공무원이거나 시간선택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것을 예정하여 신규채용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률해석‧통번역 등 전문분야 및 적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행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은 올해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채용분야는 제한이 없으나, 법률해석‧통번역 등 전문분야 및 시간선택제근무 적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가며, 채용직급은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법률해석 등 전문분야에서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등 능력은 있으나 전일제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선도하여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민간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에 대한 걱정, 경력단절에 대한 아쉬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행정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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