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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자원봉사실적 면접반영
번호 1957 등록일 2005-07-20 오후 1:53:44
내용
7.11 시행되는 시험부터
허위실적 제출시, 5년간 응시자격 정지

경기도는 지난 11일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 자원봉사 활동실적
반영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공포(7.11)한 날로부터 개정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11일 이후 경기도
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무원임용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면접 평정요소 중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
을 첨가하여 면접에 반영키로 했다.

자원봉사 활동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이루
어진 실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실적 인정방법은 수험생이 제출한 봉
사내용에 대한 리포트 및 봉사활동 실적확인서를 면접위원이 검토·
질의하여 수험생의 답변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실적의 진정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면접에 반영한다.

▶ 향후 경기도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가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될 자원봉사활동 실적리포트 양식 이에 따라 지난
4월 입법예고한 봉사활동 시간별 평가구분(ㆍ상 - 연평균 40시간
이상 ㆍ중 - 연평균 39~20시간 ㆍ하 - 연평균 19시간 이하)은 적용
하지 않는다.

수험생은 경기도를 비롯하여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한 전국의 모든
수요처(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단체 등)를 대상으로 봉사활동
을 할 수 있다.

한편, 자원봉사 활동실적 허위 확인서 제출자에 대해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경기도는 상반기 중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면접에 반영하는 입법예고
를 했으나 “사전에 공고가 되지 않았던 점 등의 이유를 들며 상반
기 중 치러지는 시험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많은 수험생들의
의견을 존중, 상반기 면접에는 참고자료로써만 활용한다.

참고로 면접시행 평정요소 다섯 가지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7.11일 자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봉사활동으로 변경 △전
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성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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