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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공자 합격률 30%제한, 적용된다면...
번호 1959 등록일 2005-07-20 오후 1:57:06
내용
7급 공안직·기술직군 일반 수험생 합격률 증가 전망
7월 30일부터 특수임무수행자유공자도 가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공포를 남겨두고 있다.

이중 수험생들 초미의 관심사는 공채시험에서의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합격자수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가점합격자의 합격률 상한선을 설정하는 개정안이다.

정부의 방침 및 예고안대로라면, 법 공포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부터 30%상한제가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특히 하반기 지방
직 공채시험 공고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또 내년 국가직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이같은 내용에
귀를 모으며, 합격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이는 일부 직렬에서 유공자가점자들의 비율이 100%를 차지하는 등
유공자가점없이는 합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국가직 9급 공채에서 유공자가점 수혜자(취업보
호가산자 및 취업보호+자격증 포함)는 15.7%로 전년도 2003년의
15%보다 다소 상승한 바 있고, 일반행정직의 경우 23%의 합격률을
보였다.

하지만 국가직 7급의 경우, 이들의 비율은 총 34.2%로 전년도 2003
년 25.1%보다 무려 9.1%가 상승하면서 유공자들의 점유율이 점점 높
아지고 있고, 또 총 18명을 선발한 공안직군에서는 총 10명(55.5%)
이 유공자가점자들이었다.

더불어, 검찰사무직 합격자 중에서는 10명 모두가 유공자들이었으
며, 기술직군 역시 이들의 비율이 44.3%를 기록했다.

이처럼 일부 직렬에서 유공자 합격률 상한선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면 비유공자들의 합격률이 단연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
로 보여 일반 수험생들의 기대치가 높다.

한편, 현재 국가유공자예유관련법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유공자·고엽제유공자가 그 대
상자였지만, 지난해 1월 29일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 특수임무수행자유공자
들 역시 취업지원대상자로 포함되어, 유공자가점 적용 대상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들 유공자들의 인원은 적은 편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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