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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접 미달 현상’ 사라진다
번호 2032 등록일 2005-08-03 오전 11:39:44
내용
[포커스] 중앙인사위, ‘추가합격제’ 제도 본격 시행
9급부터 시행, 필기합격자도 15할로 확대

지난해부터 중앙인사위원회가 공직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면접시험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필기시험 합격자수를 최종선발인원대비
15할로 확대한 데 이어, 추가합격자제도도 이번 9급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에 관련 수험생들은 추가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에 보다 관심을 쏟고
이에 철저한 준비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7월 27·29일 ‘제47회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가합격자제도는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후 면접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면접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해 면접시험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9일 면접시험을 강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의 합격자수를 13할에서 15할의 범위안으로 확대하고,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입법예고했다.

또 지난해 12월 30일 개정·공포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입법과정을 거쳐,
결국 이번 9급 공채시험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하게 됐다.

입법 과정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하고도
결국 면접포기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비효율성이 많아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9·7급 공채 뿐만 아니라 특채, 제한경쟁 등
모든 시험에 적용된다”며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수능시험에서의 추가합격제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면접시험 이전 단계에서
추가로 선발한다는 특징’이 있음을 덧붙인 바 있다.

일례로 지난해 국가직 9급 면접시험의 경우, 총 2,121명 선발예정에
면접응시대상자는 2,171명, 이중 271명이 결시해 응시율 평균 88%를 기록했고,
특히 행정(전국:장애)는 64%, 행정(정통부) 76%, 임업(일반) 62% 등의
저조한 응시율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임업직, 정보통신직 등 필기시험을 합격하고도 면접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은 일부 직렬에서 그 효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접을 포기하는 수험생의 인원이
파악되어야 하고 만약 면접 포기 희망자나 서류 미제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 한 관계로, 필기합격자의 면접응시 여부 판단과 불합격자 중
고득점순위에 따른 면접희망이 상호 작용할 때 제도적 의의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추가합격자제도가 목적대로 그 효용성이 발휘된다면 앞으로 필기합격자
비율 증가와 더불어 면접시험에서의 경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수험생들은 이를 위해 보다 철저한 면접대비와 추가합격자 발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참고로, 지난해 6월 중순에 개정·시행된 공무원임용시험령 중 면접시험
평정방법의 변경사항 역시 금년 1월 1일부터 공고되어 시행되는 모든 시험에 적용된다.

즉, 면접시험 평정 방법 중 점수화하는 것으로 오해(가점 부여 등)할 소지가
있는 상(3점), 중(2점), 하(1점)의 점수제가 폐지되고,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기존 5개의 평정 요소 중 용모조항이 삭제되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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