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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형에 대한 신상정보로 면접시에 불이익은 없어”
죄를 짓고 형기를 마친 후 사면되었다면 공무원시험 응시가 가능할까?
최근 대법원 시험정보 Q&A란에는 군 입대 후 항명죄로 3년형을 선고 받은 이 모 씨가 대학졸업을 앞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응시자격에 대해 문의했다. 이 모 씨는 3년의 형기를 마치고 2003년에 출소했으나 출소 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이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모 씨의 경우는 특별사면을 받아 응시자격이 주어지는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인사담당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결격자가 응시제한기간중에 일반사면을 받거나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므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에서 형에 대한 신상정보로 인해 면접시험에서의 불이익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는 신원자료에 대해 기초자료로 준비하나 과거의 특정사유만으로 불이익 되는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73.2.5, 1978.12.5, 1981.4.2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한국고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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