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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거주지 제한 끝까지 고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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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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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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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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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오전 1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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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채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할 예정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해 많은 수험생들의 원성을 샀던 임실군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거주지제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임실군은 올 하반기 전북지방직 시험의 응시자격 중 거주지와 관련해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실군에 있는 자’로 제한, 본적을 임실군에 두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임실군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임실군의 한 관계자는 “시험기회를 얻지 못한 수험생들의 심정은 십분 이해한다.”라고 전제한 뒤 “본적만 있으면 합격 후 타 지역으로 전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고충을 호소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만약 내년도 하반기에도 시ㆍ군별로 개별 공고가 나간다면 수험생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일부는 반영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이번 하반기 시험에 적용했던 거주지 제한이 내년하반기에도 이어지는 것이 유력하다.”라고 언급했다.
거주지 제한을 두고 빚어진 수험생과 임실군의 갈등이 내년까지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지역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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