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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공통적인 사항은 시험과목이 동일하다는 것 이외에는 같은 점이 없는 것 같지만 ,
교육행정직 등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시험과목과 함께 응시연령의 제한이 만 28세(남 군 경력 별도 기산)여서 지방직 일반 행정직렬과 비교해 응시연령의 제한폭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다 내년부터는 법원등기사무직의 연령제한이 올해 30세에서 내년부터 1년씩 줄어들어 2007년에는 만28세로 줄어든다.
법원사무등기사무직 시험주관처인 법제처의 연령제한 강화이유는, 법원직 9급의 경우 행자부 9급에 비해 상한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규정되어 있어, 9급 신입직원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고 전제한 뒤 “최근 인사적체현상이 심화되면서 9급 응시연령조정이 검토, 종전 상한연령인 30세를 28세로 낮추는 안이 결정되어 2005년 공고를 통해 사전 예고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공무원과 공사를 구분하는 기준중의 큰 요인 하나가 새로히 발생한다. 바로 연령제한이다. 주택금융공사를 비롯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비롯 올해만 11개 정부 투자기관인 각종 공사들이 신규직원 선발시 학력 및 연령제한 철폐를 시행하는 것과 자못 비교되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경기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일부 직렬에 대해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28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조모씨 등이 인권위에 낸 진정에 대해 해당 주관처에 응시연령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과 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었다.
물론 해당시험에 걸맞는 자격증을 가진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제한한 시험이지만, 지방직 공무원시험중 행정직렬에서는 보통 만 30세에서 32세 사이 연령자들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공고하는 것에 비추어서는 수험생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공채와 제한경쟁 그리고 특채의 응시제한연령이 다르더라도, 최근 각 공사 등 공조직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사회적 합의로 도출되고 있는 연령제한 철폐에 대한 부분도 수험생들은 비교하고 있다.
[고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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