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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경 채용시 색각이상 제한 개선
번호 2817 등록일 2006-01-09 오전 8:56:23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경찰관을 채용할 때 색각(色覺) 여부에 따라
제한을 두지 말라고 지난해 6월 내린 권고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개선을 통보해 왔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항공과 항해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두던 약한 정도의 색각 이상자에 대해 응시 제한을 폐지했다.

인권위는 "항공ㆍ항해직 검사도 현재의 가성동색표(유사한 색 속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색점을 섞어놓은 검사표) 검사보다 정밀한 두 단계 검사가
추가됐다"며 "이런 변화가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돼온 차별행위를
개선하는 노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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