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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훈처 '헌재결정 우려..올해 법률개정'
번호 3002 등록일 2006-02-27 오전 9:35:1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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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바우처제도ㆍ취업상담제 조기도입 검토

국가보훈처는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보훈단체와
관계전문가, 국민여론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작업을 거쳐 올해 안으로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보훈처는 또 이번 결정으로 국가 유공자 가족의 반발 등을 우려해 보훈가족의
취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이른 시일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장대섭 보훈처 복지사업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가산점 범위
축소와 합격률 상한선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보훈단체와 응시생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헌재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에 대한 기존의 가산점 10%를 낮추라고
한 만큼 그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비록 내년 6월까지
현행조항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무원 채용관련 시험이 매년 초에 공고되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올해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훈처는 이번 결정으로 보훈가족의 취업능력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고
직업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설학원이나 훈련기관 등에서 훈련을
받은 뒤 비용은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이른 바 `훈련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문취업 상담가가 유공자 가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을 해 주는 제도도 마련해 조속한 시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장 국장은 그러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걱정하고 일하고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며
"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 등 헌재결정이 전원일치로 난 것은 아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하지만 그는 "헌재 결정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말할 입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보훈단체의 공식입장 발표는 아직 없으나 보훈처의 향후 입법 및
보완대책 강구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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