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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 '응시연령제한' 등 직권조사
번호 3080 등록일 2006-03-15 오후 6:39:0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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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연구용역 의뢰 결과 나온 후 본격 착수
나이제한 수험생 “조사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
인권위 “사회적 파장 큰 사안인 만큼 신중 검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순경2차 시험부터 남·여
응시연령 기준이 만 18세 이상 30세로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여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및 공기업의 고용차별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직권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공무원 채용의 경우 나이제한 장벽이 있어, 일정 나이 이상의
공직입문 희망자들은 직권조사 결과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 관련 담당자는 “직권조사 내용이 응시연령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힌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직권조사를 실시, 현재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오는 3월말 쯤 연구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토론회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직권조사 결정에 대한 배경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시 응시연령, 학력제한 등의 고용 차별과 관련한 진정이
왕왕 있었고, 특히 공무원의 경우 소방직, 경찰직, 일반직 등 직렬,
직제 등이 매우 광범위해 개별 진정사건을 따로 조사하는 것보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 등 여러 직종에 걸쳐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직권조사 내용 중에 포함된 ‘응시연령’등의 문제처럼
사회적인 파장이 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는 모든 방안을
간구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 공기업을, 공기업의 경우 공무원을 모델로
하여 채용을 비롯해 여러 정책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나이제한으로 인해 금년부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수험생 진 모씨는 “지난해 인권위가 공무원 등의 고용차별에
관해 직권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고 있다.

그러나 인원위의 권고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서 많은 차별점이 폐지되거나
완화 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금년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이처럼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정부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나이제한을
넘긴 수험생들이 직권조사 결과에 거는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오면 진정 사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건접수에서 종료에 이르기까지 3개월 안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3~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전했다.

또한, “진정된 사안의 정도에 따라 6개월 이상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각 직렬별 공무원의 응시연령 제한 기준(공채)은
△국가직 7급(서울시 7급도 동일기준 적용) 20세 이상 35세 이하
△지방직 7급 20세 이상 37세 이하 △국회 8급 18세 이상 30세 이하
△국가직 9급 18세 이상 28세 이하 △지방직 9급(서울) 18세 이상 30세 이하
△지방직 9급(서울시 제외) 18세 이상 32세 이하
△법원 9급 20세 이상 29세 이하(2007년부터 20세 이상 28세 이하로 변경됨)
△국회 8급 18세 이상 30세 이하 △ 교육행정직 9급 18세 이상 28세 이하
△선관위 9급 18세 이상 28세 이하 △경찰공무원(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
△소방공무원(소방사·지방소방사 : 공채) 21세 이상 30세 이하
(특채의 경우 20세 이상 30세 이하) 등이다.

[한국 고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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