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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균형인사 지자체는 낙제점
번호 3547 등록일 2006-09-08 오후 12:52:2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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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장애인, 이공계 등 소수집단의 차별해소를 위한 균형인사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많은 개선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위가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05년도 균형인사지수 평가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균형인사지수는 0.73점, 광역자치단체는 0.67점,
공공기관은 0.73점으로 각각 집계됐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보통으로 분류됐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균형인사정도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인사지수는 여성, 장애인, 과학기술직의 인력관리가 차별없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04년부터 개발된 지수로, 고용ㆍ관리직진출ㆍ
승진ㆍ보직ㆍ교육 등 5개 분야를 측정한다. 각 지표별로 1점이 만점,
0.85점 이상은 우수, 0.7~0.84점은 보통, 0.7점 미만은 미흡으로 분류된다.

중앙행정기관은 여성 균형인사에서, 공공기관의 경우는 장애인과
과학기술인력 활용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조사결과 여성과 장애인의 경우는 승진, 주요보직, 교육훈련 등에서는
차별이 별로 없었으나, 광역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여성의
하위직 편중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직은 주요보직
근무비율이 낮고, 해외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참고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교육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농림부, 통계청, 국세청, 정통부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경기, 제주, 강원, 경남, 전남 순을 보였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경우는 16개 해당 지자체 모두 0.74점 이하로 기록됐다.

중앙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균형인사는 단순히 소수집단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에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의 기본방향”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 긴요한 만큼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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