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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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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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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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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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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9 오전 9:5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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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령 제355호
1.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 요구되는 학력·용모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국민의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등 경찰공무원의 채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채용신체조건과 동점자의 합격결정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사경찰 특별채용시의 학력제한 폐지(안 제34조제5항) (1)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외사경찰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수용하려는 것임.
(2)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에 한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함.
(3) 외사경찰 채용시의 학력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학벌에 의한 차별논란을 없애고 능력 중심의 채용인사제도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나. 특수업무에 근무할 자에 대한 채용신체조건의 별도 기준 마련(안 제34조제7항)
(1) 현재 경찰청장이 채용신체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특수부서 (경비단·경호대 등)에 근무할 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이버분야 등 특수업무분야의 경우 비록 신체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전문기술과 능력을 지닌 우수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도 신체조건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경찰청장은 특수부서에 근무할 자 외에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도 신체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특수 기술을 소지하여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경우 단지 신체조건 만을 이유로 응시기회를 제한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용모에 의한 채용제한의 폐지(안 제36조제1항제3호 등) 용모에 따라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용모가 경찰직무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와 신체조건에 관한 규정에서 용모부분을 삭제하여 용모에 의한 차별논란을 없앰. 라. 동점자의 합격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안 제37조제2항) (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 현재는 고학력자, 학력이 같은 경우 연소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어 학력 및 연령에 의한 차별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2)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성적·면접시험성적·체력검사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3) 각 시험별 성적순에 따라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학력 및 연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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