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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직 귀마개, 디지털시계 사용금지
번호 3954 등록일 2007-02-08 오전 11:15:4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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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의심 방지 차원에서 실시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는 디지털시계와 귀마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직 시험을 주관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 방법이 점점 첨단화돼가고 있는 만큼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귀마개와 디지털시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시험장에서의 귀마개와 디지털 시계의
사용에 대한 논란이 매 시험마다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귀마개의 경우 귓속에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마개에 별도의 장치를 장착,
부정행위를 한다고 해도 적발해내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에서
전자시계의 사용자체를 방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뒤 “아날로그
시계와 초침시계만 시험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귀마개 역시 부정행위에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나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받을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해당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 디지털 시계를
소지했다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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