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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정원 ‘병역 必’ 응시자격 ‘합헌’
번호 4315 등록일 2007-06-05 오후 4:22:46
내용
국정원 ‘병역 必’ 응시자격 ‘합헌’


병역을 마친 남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국정원시험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현역군인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채용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박모씨가 제기한 '군 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청구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정원 공고가 아직 전역하지 않은 현역군인의 응시를
차별한다고 하더라도 시험 볼 기회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뿐이고,
군대를 다녀온 남자에게는 응시자격의 상한연령을 연장해 주고 있는 만큼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아울러 이것이
제대한 뒤에도 계속되는 불이익이 아니므로 헌법 제39조 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공군장교로 복무하던 중 전역과 동시에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하고 싶어 국정원 채용시험에 미리 응시하려고 했으나, 국정원 측이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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