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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공채 응시연령 남녀차이 없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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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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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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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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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4 오전 9: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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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세로 동일하게 적용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순경 공채 응시연령에 남녀차이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자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자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차별 화돼 있던 순경공채 응시연령이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동일하게 바뀐다.
13일 중앙인사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해 빠 르면 하반기부터 순경 공채에 응시하는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응시연령 제한 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응시연령 규정 개정 추진은 종전에도 남녀 모두 10년간 응시할 수 있는 자 격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었지만 대졸자의 순경 공채 지원자가 늘어나 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지원자들에게 연령규정이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대졸 지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대졸자의 경우 남성 대졸자에 비해 응시기회가 적다고 판단,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원 하한선은 고졸 지원자들도 있기 때문에 18세 로 그대로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 공채 응시연령은 5급 행정고시 20세 이상 32세 이하, 7급 20세 이 상 35세 이하, 9급 18세 이상 28세, 외무고시 20세 이상 30세 미만 등으로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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