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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고용 전과정에 적용
공무원시험의 연령제한이 내년부터 폐지되는 가운데, 일반 기업체 채용시험에서도 내년 3월부터 연령차별이 전격적으로 금지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법률’을 21일 공포했다. 법의 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 21일부터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그리고 2010년 1월부터는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 고용의 전과정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에 차별을 받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인권위의 권고가 나와도 시정하지 않는 기업체들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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