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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명, 사유는 모두 ‘시험종료 후 답안표기자’
24일 치러진 지방직 시험에서도 부정행위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 수는 국가직 시험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각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제주를 제외한 10개 지자체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국가직 시험에서 지난해와 올해 100여명이 적발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남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공지를 철저히 하고, 수험생들도 잘 따라줬기에 무사히 시험이 진행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극소수지만 부정행위자가 적발된 지자체도 있었다. 적발사유는 모두 ‘시험종료 후 답안지 작성행위’. 경남, 충남, 제주에서 각 2명씩, 경기 1명, 경북은 6명이 현재 이와 관련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의 한 관계자는 “시험시간이 85분으로 줄어들어든 상황 속에 시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한 수험생들이 있었으며, 이 중 시험시간 외에 답안지를 작성했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만약 부정행위자로 결정될 경우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해당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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