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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시험, “나이제한은 차별이다”
번호 721 등록일 2005-05-24 오후 1:51:56
내용


차별연구회 인권위에 진정접수


중앙위, 정식으로 권고 들어오면 그때 검토할 것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중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와 수험가
의 주목을 끌고 있다.



차별연구회는 18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발표했다.



차별연구회는 진정서를 통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연령제한을 위법한 차별이 아
니라고 주장하려면, 연령대 이외의 사람은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는 응시연령 제한의 이유를 인력
관리를 위한 정책상의 문제, 수험준비가능기간, 경쟁률 완화 등으로만 꼽고 있
다.”고 밝혔다.



차별 연구회는 덧붙여 “국가기관으로서 고용차별개선을 선도해야 하는 중앙인
사위원회가 연령제한을 폐지하지 않으면, 다른 민간기업의 연령차별을 없애는
데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의 응시자격을 20세 이상 32세 이
하,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가운데, 7급은 20세 이상 35세 이하, 9급
은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이 중 외무행정직7급의 경우 20세 이상 35세미만, 9급 교정ㆍ보호관찰직은 20
세 이상 28세 이하로 직급 중에 따로 응시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차별연구회는 여성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모임으로, 그동
안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채용 시 학력 및 연령차별, 철도공사의 새마을호 여승
무원에 대한 차별행위 등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측은 이 같은 응시연령 논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
이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차별연구회의 진정에 대해서는 현재 언론에 보
도되고 있는 내용만 확인하고 있을 뿐, 내부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인
권위의 권고사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
이기 때문에 아직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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