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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무원 정원운영권 ‘지방이양’
번호 130 등록일 2004-02-10 오후 12:00:1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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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원운영권 ‘지방이양’



교육부, 교육자율화위한 표준정원제 1월말부터 시행



시·도교육청, 표준정원범위안에서 인력 자율적 운영




초·중등교육분야의 국가권한을 지방과 각급학교에 이양하는 지방분권(교육자율화)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0일, 안병영 부총리 취임 이후 지방분권의 첫 번째 조치로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초·중등교육분야 교육자율화의 첫 번째 상징적 조치로 지방공무원 정원운영권을 지방으로 넘기는 표준정원제를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표준정원의 범위 안에서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도교육감이 학교신설 등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가 있어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 시·도별 총 정원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표준정원제는 학교수·학교규모·지역교육청수 등 주요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한 정원산식에 따라 2년 주기로 정원을 산출하여 고시하므로 정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표준정원 운용주기 2년 기간동안 예측하지 못한 교육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표준정원의 3%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표준정원제는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역특성과 발전전략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교육자율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치`라 말하고, `표준정원제 실시를 계기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더욱 강도높게 지방분권과 교육자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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