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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 확대
번호 132 등록일 2004-02-12 오후 5:09:4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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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 확대



전체 공무원 직종의 32%에 불과한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직종이 오는 2010년까지 64%로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정원의 2% 이상을 고용하도록 돼 있는 의무 고용 직종에 2006년까지 공안직을 제외한 일반직 전체와 외무공무원, 중등교원, 별정직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2010년까지는 경찰, 소방, 군인, 군무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 직종에서 의무적으로 정원의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또 장애인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이 2%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20명 미만을 신규채용하거나 특채할때 누적 채용인원의 10%를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제한도 현행 7급 35살, 9급 28살에서 높여 장애인들의 학습능력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기관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은 시도 자치단체가 1.92%로 높고 교육청 1.83, 중앙행정기관 1.71, 국회와 대법원, 헌재, 선관위 등 헌법기관은 가장 낮은 1.03%를 기록해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기관들이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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