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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택근무제 한 달간 시범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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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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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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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오후 3:4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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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총 100명 대상
서울시가 올해부터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시는 지난 9일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간 부서마다 의무적으로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도입은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1월 유연근무 확대를 처음 지시한 이후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 유연근무 10% 달성 등의 연장선이다.
운영기간 내 부서에서 1명씩 총 100여명이 재택근무에 참여하게 되며 보안상 위험이 따르거나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부서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2년 이상 재직 공무원으로 출산·육아를 앞둔 여성, 장애인, 원거리출퇴근 직원이 우선 배려된다.
재택근무 대상 직원은 주 1회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4일은 평소와 같이 사무실에 나와 일한다. 재택근무 시에는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유로 자택을 이탈 할 수 없다.
시는 시범 운영 후 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 타 부서와의 협조가 적은 독립성 강한 업무, 업무결과물만으로도 실적을 평가하기 쉬운 업무 등을 위주로 재택근무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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