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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사회 “성폭력 뿌리 뽑자”
번호 15474 등록일 2013-11-20 오전 8:19:54
내용
솜방망이 대신 칼 빼든 정부

340명, 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공무원 수다.

이 중 45%(154명)가 죄질이 나쁜 성폭력(성추행 +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154명 중에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사람은 64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성범죄로 처벌 받은 공무원 수는 2008년 48명, 2011년 84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들 중 대부분이 강등·정직, 또는 경징계인 감봉·견책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정부가 이 같은 악순환을 차단키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13일 안전행정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해임’에 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파면’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이는 공무원들에 대한 현 징계 유형 중 가장 무거운 조치에 해당한다.

해임의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의 경우 공직 임용이 5년간 제한되고 연금 급여가 반으로 경감된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선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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