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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용 주소 좀 빌려 주세요”
번호 16068 등록일 2014-03-11 오후 2:25:48
내용
합격 기회에 목마른 수험생들

“경기 남부 주소지 좀 빌려주실 분 계신가요?”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 김 모(25)씨는 최근 합격 기회를 얻기 위한 물밑작업에 나섰다. 필기시험 응시지역을 늘리는 일이다.

경기 남부에 거주하는 지인이 한 명도 없는 김 씨는 각종 수험생 모임 카페에 ‘주소 교환’을 의뢰하는 글을 올리며 ‘시험용 주소’를 구하는 중이다.

현재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에 거주하는 김 씨가 볼 수 있는 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없는 국가직과 서울시 채용시험으로 1년에 총 2회만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김 씨의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일 경우 국가직과 서울시, 지방직 시험까지 모두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 씨에게는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불과 한 번의 응시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이지만, 수험생들에게는 한 번의 시험기회가 합격으로 가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

김 씨는 “올해는 시험 첫 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못해놨지만, 거주지 변경을 미리 해서 내년에는 지방직 시험을 한 번 더 보려고 한다”라며 “위장전입이 금지돼있는 건 알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방법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털어놓았다.

김 씨의 말처럼, ‘위장전입’은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 행위다.

고위공직후보자들의 ‘비리 3종 세트’중 하나로 통할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바로 위장전입이지만, 이는 수험가 또한 예외가 아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응시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얻기 위해 현재 거주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물론, 교환이 여의치 않은 수험생들의 경우 일정한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거주지를 사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상으로 신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교환이 이뤄지다보니, 자칫하면 개인정보만 유출되거나 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빈발하는 위장전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입 신고자 본인 여부 및 신규 주소지의 전입세대 수를 미리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단속의 덫을 피해가려는 수험생들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장전입은 편법이니만큼 거주지 제한을 악용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이는 현직 공무원이 된 후에도 업무의 안정성을 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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