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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 "제주응시자 불이익은 사실 무근"
번호 209 등록일 2004-07-26 오후 4: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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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주응시자 불이익은 사실 무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공무원을 선발할 때 시.도 단위가 아닌 권역별 모집을 실시하면서 특정 지역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제주대 행정학과 민기 교수의 지적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대 민기 교수는 21일 "지난해 선관위 공채에서 광주.전남.제주권 합격자 7명 중 6명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주지역 응시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제주도를 광주.전남과 동일 권역으로 묶었을 경우 제주지역 응시자는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응시자가 전혀 없어 광주.전남 지역 응시자와 경쟁해 합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응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실시되는 공채에 제주도를 독립권역으로 분류해 인원을 할당하거나, 제주도를 광주.전남권이 아닌 다른 권역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광주.전남.제주 필기시험 합격자 7명 중 5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10% 가산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합격자들은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로 가산 특전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과락에 관계없이 가산해 주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임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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