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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거짓은 안 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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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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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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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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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 오후 5: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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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국가직 9급 면접이 형식상의 변화를 넘어서 면접 이후의 관리에서도 새로운 모양새를 갖출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이하 중앙인사위)는 면접이 끝난 후에도 면접 당시에 응시자들이 응답했던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올해부터 면접의 질문내용과 형식이 변화되면서 수험생들이 자신의 경력 등을 속일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후확인제도를 통해 면접에서의 응답내용 중 거짓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응시자들은 합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앙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면접부터 질문이 객관적인 것에서 개인의 가치관 등 주관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전제한 뒤 “면접 때는 응시자의 답변을 믿을 수 밖에 없지만 진실성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기에 보충 차원에서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수험생들은 이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포털사이트의 닉네임 ''kgh 9022''는 “개인의 신상기록 전부를 확인할 수 있겠는가?”라며 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인 닉네임 ‘magentahoney''는 “학교때 회장을 역임했던 동아리가 지금은 없어졌다.”라며 “회장을 역임했다는 경력 자체를 빼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달리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라며 중앙인사위의 사후확인의 방법에 의문을 드러냈다.
중앙인사위가 면접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한 면접 후 사후확인 제도가 어떻게 수험가에 자리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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