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격증/고시 No.1 - 에듀윌
제목 경찰공무원 “문신은 절대 안돼”
번호 2326 등록일 2005-10-05 오전 11:14:29
내용
지난 4월 ‘경찰공무원 채용 시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경찰청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관은 신체 및 용모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문신자의 과거 비위행위와 향후 불법적 방식의 충동적 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정적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전제했다.

경찰청은 “현재 법원의 판례는 문신시술을 의료행위에 국한,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문신이 불법의료행위로 이뤄지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들 경찰관이 불법적 행위인 문신을 단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의 이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름을 몸에 새기거나 백반증 환자에
피부색을 주입한 경우는 법적인 의료행위이므로 이는 예외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임용시행규칙에 ‘용모가 추악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찰관 채용에서 12명이 문신으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월 경찰청장에게 신체검사단계에서 몸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경찰청장에게 시정권고 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외 인권위가 권고한 키와 몸무게 제한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개선기준을 검토 중이고 수용여부는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5/10/04]
    클릭하시고 인쇄하실 프린터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 제 목 등록일
2327 전북경쟁률, 왜 이렇게 낮아졌나 2005-10-05
2326 경찰공무원 “문신은 절대 안돼” 2005-10-05
2325 경찰 3차, 어느새 다가온 10월 23일 200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