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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체조건규정 대안 마련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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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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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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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2 오후 2: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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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정된 바 없어
인권위가 경찰시험 응시자격에 규정된 신체조건제한을 차별조항이라고 지적, 시정을 권고한 사안에 대해 경찰청이 대안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체육과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연구결과를 받은 상태.”라며 “몇 가지 대안이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찰청 관계자, 현직경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수험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연구결과 중 일부분만을 가지고 추측보도를 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 결론도출까지는 많은 협의과정이 남았다.”라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보도한 신체조건규정 폐지, 체력검사 강화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체육과학연구원은 신체조건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체력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외에도 몇 가지 대안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 가능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규정개선을 할 방침이다.
신체조건으로 응시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경찰수험생들의 기대가 일부 언론보도로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경찰청과 함께 신체조건제한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지난 9월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관련규정을 개선하기로 결정, 수험생들의 환영을 받은 바 있고, 소방방재청도 체력검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저널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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