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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가 중앙인사위원회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7일 제출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의협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은 국민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적 제도.”라며 “이 기회에 이 규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9제 1항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공무원이 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신체검사규정의 폐지를 주장했다.
참고로 지난달 18일에 입법예고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의 개선
(1)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 중 활동성 결핵증을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으로 변경하고, 생식비뇨기계통의 불합격판정기준 중 만성신장염 등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질환명칭은 삭제하고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며, 활동성ㆍ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ㆍ관절 질환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ㆍ관절질환자로 변경함
(2)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을 제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생활이 가능한 질환자들의 공무담임권을 확대하게 됨
나. 공무원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의 변경
(1)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이 각 부처로 위임됨에 따라 신체검사의 주관기관도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서 임용권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을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로 변경하고,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담당부서의 배치 등 실질적인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가 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이 되어 효율적인 신체검사가 이루어짐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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