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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채용때 전과자 자의적 탈락 안돼...인권위
번호 3793 등록일 2006-12-18 오후 5:35:0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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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서울시교육청이 기능직 공무원 최종 합격자 중
일부를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합격 취소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시교육감에게 원상복귀와 관련법 정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A(38)씨와 B(35)씨가 "지난 7월14일 학교 조무직으로 최종 합격해
연수까지 받았지만 신원조사 과정에서 전과가 드러나 9월28일 합격을 취소당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명확한 근거법령 없이 전과자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폭력사건으로 징역 3년6월을 마친 뒤 7년이 경과했고,
B씨는 폭력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채용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A씨와 B씨
모두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국가보안법 하위 보안업무규정에서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시 이상자가 발견되면 기관장이 보안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합격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 조항이 합격취소 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 진정인들의 합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당한
4명을 구제할 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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