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격증/고시 No.1 - 에듀윌
제목 인권위 교정직, 경찰직에 키 몸무게 제한 폐지 촉구
번호 3880 등록일 2007-01-17 오후 5:59:22
내용
☞ 클릭!! 07년도 공무원 채용 예정 공고 보러가기

국가인권위(위원장 안경환)가 지난해 권고한 각 기관의 신체조건 폐지와 관련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던 교정직과 경찰직에 대해 이의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인권위는 10일 “05년 4월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 시험 등의
응시자격에 신체조건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소방방재청장,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이를 수용하여 불합리한 채용차별의 관행과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키와 몸무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경찰직과 교정직의 조속한 개선을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장은 지난해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경찰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키와 몸무게에
대한 일정제한은 불가피하다며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치안여건이
성숙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신체조건 완화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교정직채용을 주관하는 법무부에서도 중앙위와 협의하여 직무수행
능력검제제도의 보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당분간 키와 몸무게 제한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참고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고 현재까지 응시자격 중 키와 몸무게 제한을 폐지시킬
것이라고 밝힌 기관은 소방직의 소방방제청, 철도공안직의 건교부, 소년보호직의
법무부 등 3개 기관이 있다.

철도공안직은 지난해 5월부터, 소년보호직은 05년 9월부터 각각 키와 몸무게
제한이 폐지됐었다. 아울러 소방직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부터
응시자격 중 키와 몸무게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공무원 저널]


    클릭하시고 인쇄하실 프린터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 제 목 등록일
3881 올해부터 변경되는 국가직 시험제도는? 2007-01-17
3880 인권위 교정직, 경찰직에 키 몸무게 제한 폐지 촉구 2007-01-17
3862 올해 국가직 공채 소규모 채용 아니다 200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