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
공무원시험 부정방지대책 대폭 강화 |
|
| 번호 |
 |
439 |
 |
등록일 |
 |
2005-01-24 오전 8:59:46 |
|
| 내용 |
 |
휴대전화 소지 발각 시험 무효처리 대리응시 원천봉쇄 위해 필적감정 강화
공무원시험 부정방지를 위한 대책이 대폭 강화 돼 내달 2월25일 실시되는 행정.외무 고등고시부터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에 전면 시행된다.
23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학입시와 일부 공무원시험 등에서 드러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선통신 장비의 반입금지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한 필적 감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공채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부정 방지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 방지를 위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전화,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등을 모두 반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고 시험 중에 발각되면 시험 자체가 무효처리된다.
시험장의 감독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문제와 정답의 순서가 다른 문제 유형을 현재 4가지보다 더 늘려,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본인 여부 확인이 성형, 염색이나 머리 모습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필적감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라는 19자를 자필로 쓰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50자 이상 쓰도록 하고 본인 서명까지 하도록 해 최종합격 자에 대해 필적감정을 실시, 대리응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전자통신기기의 발달과 더불어 시험부정 행위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고의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간 시험기회가 박탈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사법처리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1월 23일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