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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관광부, “업로드 실명제 도입한다”
번호 4763 등록일 2007-09-05 오후 5:46:59
내용
문화관광부, “업로드 실명제 도입한다”


지난 달 22일, 문화관광부가 ‘불법저작물 근절 대책’과 관련한 정례브리핑에서 업로드 실명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업로드 실명제는 포털게시판, P2P, 인터넷 스토리지서비스(일명 웹하드) 업체 등에 영화ㆍ음악ㆍ게임 등 콘텐츠를 업로드(등록)할 때 실명 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최근 6년간 불법 복제로 인한 국내 콘텐츠 사업의 매출 손실액은 5조원, 고용손실은 6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현재 일평균 방문자 30만 명 이상인 포털사이트 등에 제한적 실명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P2P와 웹하드 등에도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부는 불법콘텐츠 단속을 위해 해당 공무원이 저작권 침해 관련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유관부처인 법무부와 사전협의를 이미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업계에서는 지난 6월말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게시물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영리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는 비친고죄가 적용되고, P2P-웹하드의 저작권 보호 기술조치 의무 등 차단 벽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 이들 업계의 주장이다.

더욱이 지난 7월 27일부터 정통부가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한적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에도 문화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의지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 저작권산업팀 관계자는 “불법 저작물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 OSP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지, 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블로그 실명제나 완전 실명제는 검토한 적도 언급한 적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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