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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위헌판결이후 6년만에 대체 법안 마련.
군필자의 군경력의 근무기간을 공무원, 공사 등 공기업과 사기업 입사 근무시 경력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와 과목별 득점의 3%이내 군가산점 부여를 골자 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이 지난 25일,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이번 입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 3년연장 제도 의 존치와 더불어, 취업보호기관이 시험을 실시할 경우 군필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지원책을 새로이 마련하고,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헌법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시정하려 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지난 99년,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범 위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던 가산점제도가 위헌결정 되었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원책이 전혀 없었다”며, "사병출신자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만큼 이 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성계 등 일부 반대목소리에 대해서도 주의원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3년가량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제대군인들은 군면제자들에 비해 심각한 상대적 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지난 99년 위헌판결 전까지 제대군인에게 부여되던 가산점 제도는, 우리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제대로 봉급을 줄 형편이 못된 데 따른 지극히 최소한의 지원조치였던 만큼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병역법 을 개정해 남녀 공동병역제를 실시하거나, 군복무자들에게 현실적인 봉급을 지 원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의 경제력이 부족한 만큼 우선적으로 실천가 능한 부분부터 실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의원은“군필자 가산점 문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들을 군대 에 보낸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면서“군필자 가산점 부여는 남녀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란 이유로 받게 되는 2~3년간의 편향적인 부담을, 대한민국 국민인 군미필자들과 더불어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 자는 것이고, 이는 호주제 폐지 등 일련의 양성평등 흐름에도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입법적 지원조치”라고 말했다.
25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됨에 따라 앞으로 이 개정안은 해당상 임위(정무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고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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