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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Img/Common/bu.gif" width="9" height="9"> 7·9급 필기시험 답안지 열람방법 | | 2003년도 7급·9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성적공개 이후 본인 성적에 이의가 있는 수험생은 본인에 한하여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방법은 7·9급 공채의 경우 매주 수요일(공무원 근무시간)에 (02)3703-4744로 사전에 전화로 답안지 열람을 신청한 후 서울에 있는 행정자치부 고시과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면 된다.
출처 : 한국고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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