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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정답 변경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원직 시험에서 정답 변경은 없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제기에 대한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최종정답은 정답 가안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이의제기에서는 국어 5건, 한국사 1건, 헌법 1건, 형법 1건, 형사소송법 6건, 민사소송법 3건 등 총 17건이 등록됐다. 이번 시험의 필기합격자는 22일 발표된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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