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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더 좋아지는 제도들’
번호 10574 등록일 2011-03-08 오후 11:53:09
내용
우수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6급으로 승진임용이 가능하게 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6급 근속승진제도 도입 및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승진 소요연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무원임용령」및「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령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높은 업무성과에도 불구하고 상위직급에 정원이 없거나 적어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현행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을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 같은 제도는 일반직·기능직공무원 중 매년 1회 심사를 통해 근무성적이 우수한 상위 20%를 6급으로 승진임용 함으로써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는 자녀별로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휴직기간 중 1년까지만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하였으나 앞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을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함으로써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 상의 불안 없이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규공무원 임용 전의 시보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보기간 중 근무 및 교육 성적이 나쁜 경우 면직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국가 재정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행정직렬 내에 회계직류를 신설하였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근무실적이나 능력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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