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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채용시험 1년 전 공고하나?
번호 11709 등록일 2011-10-25 오후 4:31:20
내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시기가 언제 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소수직렬이나 지방직, 소방직, 교육행정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시행 여부조차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할 수 없어 수험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지난 18일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입시준비를 위해 채용시험 계획을 1년 전에 공고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20일전까지 공고하도록 돼 있는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이 1년 전에 공고되면서 공시 수험생들이 시험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몽준 의원은 “지난 3년간 각종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66만 4천명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수십만명의 수험생들이 오랜 기간 준비하는 시험인데도, 겨우 20일전에만 시험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때문에 수험준비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규정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여성 교사임용준비생이 교원임용시험 직전에서야 ‘해당과목 교원 임용계획이 없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신입경쟁 채용시험의 경우는 1년 전까지,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경우는 6개월 전까지 시험 계획 및 일정을 사전 공고하도록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개정되면 시험생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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