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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교육청 기능직→일반직 전환시험 정당하다
번호 13486 등록일 2012-07-31 오후 2:51:46
내용
수원지법 행정2부는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586명이 ‘기능직 사무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은 부당하다“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합격처분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원고들의 승진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상대적 박탈감, 사기 저하, 피고에 대한 불신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정보화 역량 향상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임용시험을 실시했고, 이 시험을 통해 378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채용됐다.

이에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이 공채시험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일반직 공무원의 정당한 신뢰가 침해됐으며, 승진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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