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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직종개편, 국회 본회의 통과!
번호 14004 등록일 2012-11-28 오후 5:29:44
내용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지방 공무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직종개편은 현행 6개의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직종체계를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간소화하는 것으로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며 별정직 중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비서관·비서 등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외 별정직은 일반직에 통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직을 폐지하고, 이 중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그 외 계약직은 일반직 내 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한다.

이번 개편은 그 대상이 약 12만명(기능직 11만명, 별정직 5천명, 계약직 6천명)에 달하고, 세부적인 전환절차, 개편후 관리방안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등 160여개의 하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개정 법률안은 공포 1년후인 내년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내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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