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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뀐 ‘대구 지방직’ 응시자격 꼼꼼 체크!
번호 14088 등록일 2012-12-20 오전 9:04:23
내용
대구·경북 거주자에서 대구거주자로 변경

대구광역시는 내년부터 거주지에 대한 응시자격을 대구·경북 거주자에서 대구 거주자로 변경한다.

그동안 시는 거주지에 대한 제한사항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경상북도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등록기준지 요건은 폐지하고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로 되어 있거나,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합산해 3년 이상인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자치단체의 거주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대구도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수험생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변경에 대해 한 수험생은 갑자기 다른 지역사람들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편협한 지역주의라며 난색을 표했다.

반면 또 다른 수험생은 모든 지역이 거주지제한을 하고 있고 필기시험은 같은 날 보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순수한 대구시 거주자들은 합격확률이 높아질 것 이라며 반색했다.

한편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등이 포함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은 2013년도 2월에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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