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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번호 14173 등록일 2013-01-03 오전 9:45:29
내용
최저임금 인상…원룸도 동·호수 생겨

2013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공무원시험 제도 변경 첫 해로 수험가에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 제도 변경은 공무원 시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새해부터 여러 제도가 변경되면서, 수험생의 생활 전반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공무원 수험생과 밀접한 제도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 2013년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되고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동시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은 ‘사람’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된다.

2. 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된 18세 이상 남성이 의경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병사 봉급이 작년대비 월 15% 인상돼 병장기준 10만8000원에서 12만4200원으로 오른다.

3. 평일 훈련을 받기 어려운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휴일 훈련과 관련, 휴일 훈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부대여건을 고려해 훈련일수를 확대한다.

4.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580원에서 4천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 100%를 받을 수 있다.

5. 한글날이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로 확대된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665개 중 고졸자 응시제한을 둔 자격시험은 16개다.

6.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진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할 수 있다.

7.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9. 교육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 정원책정·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 조직과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가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된다.

[출처]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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